시행일: 2026년 3월 2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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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지식재산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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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「민법」 등 강행규정에 의하여 운영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제9조 (준거법 및 관할법원)
본 면책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
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면책조항의 변경)
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본 면책조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면책조항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 이용자가 변경된 면책조항 게시 후에도 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, 변경된 면책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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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본 면책조항은 202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.